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투자사법 개정 싸고 증권사·자산운용사 입장 엇갈려

정부에서 추진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증권사와 독립자산운용사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정부안대로 증권과 선물, 자산운용, 신탁회사간의 겸영을 제한하는 전업주의를 폐지키로 한데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 관련 법 개정 방향은 증권사의 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금융 규제를 완화해 증권 업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굿모닝신한증권 역시 “국내 자본시장이 선진국 시장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초석으로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정부의 법안 처리에 맞춰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 관계자도 “기본적인 방향과 수익원 다각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현재 퇴직연금과 신탁업에 대해서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빠르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독립자산운용사, 즉 증권사 등을 끼고 있지 않는 자산운용사의 입장은 다르다. 경쟁심화에 따른 입지 축소, 판매와 운용이 분리 되지 않음에 따른 신뢰감 상실 가능성 등을 이유로 꺼리고 있다. 더구나 2000년 투신증권을 판매회사인 투자증권과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회사로 분리한 지 5년만에 다시 뒤 집는 것은 정책적인 한계를 보인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체 사장은 “2000년 투신증권을 판매와 운용으로 분리한 것은 과거 겸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키 위함이었다”며 “겸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겸영을 허락한 것은 자칫 커지고 있는 펀드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일본, 홍콩 등 금융업이 발달한 국가에서도 증권사가 별도 법인을 두지 않은 채 판매와 운용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임원은 “증권사가 펀드 운용까지 할 경우 과거처럼 이해상충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크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철저하게 법인으로 분리, 회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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