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거대아가 출산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의료진의 대응 미숙으로 태아에게 뇌성마비가 생겼다”며 B병원과 의사 C씨를 상대로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측은 50%의 책임을 지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초음파 검사나 골반계측 검사를 하는 등 태아 거대증의 예후를 추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태아가 5.05㎏이나 되는 거대아인 점을 예측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병원ㆍ의사가 함께 태아에게 1억1000여만원을,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주라고 판시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D씨 등 2명이 “병원측이 무리하게 산모의 배를 밀어내는 ‘푸싱’ 조치를 해 저산소증으로 인해 사산아를 출산했다”며 E병원과 의사 F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피고측은 산모에게 4,500만원을, 남편에게 3000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