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내릴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처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이버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적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사진을 촬영해 유통시키는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ㆍ글ㆍ화상ㆍ영상을 전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밖에 사이버 협박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이버 스토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고 음란한 문서나 필름 등을 반포ㆍ판매 또는 임대ㆍ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