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중금속이 든 물수건을 서울과 수도권 일대 음식점에 납품하고 정화처리 시설도 없이 물수건 세탁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위반)로 물수건 위생처리업체 대표 이모(46)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99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600여 개 음식점에 총 3억 6,000만원 상당의 ‘중금속 물수건’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 시안화합물 등이 포함된 물수건 세탁 폐수를 연간 3만 2,000톤씩 하수도에 흘려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식당업주나 손님들이 물수건으로 테이블이나 불판을 닦아 중금속이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