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총 가구수의 35%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4대강 등 국가하천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건설하는 친수구역도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집단취락지구 등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10~25%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친수구역 사업이 주거시설 외에 상업ㆍ물류ㆍ관광레저 등 복합단지로 조성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지난 11일 시범지구로 선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주택 2만9,000가구 가운데 35%인 1만15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10%인 2,900가구만 임대로 지으면 된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구를 해제해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도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주민이 구성한 조합 또는 법인만 개발 주체가 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전면 수용해 공영개발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지분 50% 이상인 기관'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올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산업은행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영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