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권·카지노에 레저세 부과… 행자부-타 부처 갈등 심화

행자부 입장 반영 관련법안

이번주 법안소위에 회부 예정

문체부 등 "기금 준다" 반대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복권에 레저세(매출의 10%)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다른 부처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해 입법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 여당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행자부의 입장을 반영해 제출한 레저세 관련법이 금주 중 법안소위에 회부될 예정이나 관광·스포츠 관련 단체들은 물론 이들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도 "관련 기금이 줄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이 지자체로 이전되면 각종 선심성 사업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지원 대상(관광·체육 등)에 제대로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행산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 복권사업을 담당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경마ㆍ경정 등의 경우 특정 지역에 경기장이 있어 레저세가 해당 지자체의 세수가 되지만 복권은 모든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고 경마·경정 등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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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조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2명은 경마·경륜·경정·소싸움 경기에 과세되고 있는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스포츠토토·복권으로 확대하고 세율은 매출의 10%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조 의원은 반발 여론을 감안해 레저세와 함께 부과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2019년까지 면제하는 개정안에 이어 28일에는 폐광지역개발기금 규모를 강원랜드 순이익의 25%에서 총매출의 10%로 조정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포츠토토에 부과되는 레저세는 국민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하도록 했고 관련 기금에서 지원하던 예산과 업무가 함께 지자체로 이관되도록 해 관광·체육 지원에 영향이 없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레저세 과세 확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여러 번 발의됐으나 강한 반대 여론으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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