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토지공사,한국감정원,대한송유관공사 등 5개 공기업이 공정위의 공기업조사결과불공정 혐의가 지적된 10개 약관, 17개 조항에 대해 자진시정했다고 밝혔다.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열공급규정상 열수급계약 해지후 동일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로 재사용시 소요비용외에 해지기간동안 기본요금을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소요비용만을 청구키로 했으며 사업자책임으로 인한 열수급개시 지연시 사업자 지체상금부담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수자원공사도 수돗물 사용료 과다청구분 반환시 이자지급규정과 내용확인이 어려운 부당사용 추징금 부과시 고객과 협의후 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외 토지공사는 용지매매계약해지시 해제사유를 구체화하고 한국감정원은 감정원측 귀책사유로 의뢰인이 평가의뢰를 철회할 경우 착수금의 1.5배를 환급하는 조항을 약관에 넣었으며 대한송유관공사는 물품구매시 시험품납품을 무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모두 23개 공기업의 개별약관에 대해 실시한 부당약관조사결과 이들 5개 기업외에 여타 공기업도 약관시정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지방공기업의 불공정 약관실태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