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짜주식 이어 가짜어음도 유통

주식시장에서 1,000억원 규모의 가짜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코스닥등록기업의 어음을 전면 위조해 유통시킨 일도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등록기업인 A사 명의의 위조어음 4억원어치가 은행 등에서 할인되거나 할인청구돼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어음금액과 지급날짜를 바꾼 변조어음은 심심치 않게 나돌았으나, 아예 어음 자체를 가짜로 만들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할인을 시도한 예는 없었다. A사는 지난 2일 모 은행으로부터 어음발행 여부를 문의받고 이 같은 위조어음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사에 따르면 4억원의 어음중 일부는 모 은행에서 이미 할인해줬으며, 나머지는 또 다른 은행이 할인과정에서 위조어음임을 밝혀내고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위조어음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내부직원이 어음위조에 가담했는지 내부감사를 벌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연말에 자금수요가 몰리면서 누군가가 코스닥기업으로 지명도가 있고 신용상태가 우량한 우리회사 어음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어음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스닥기업들의 위변조어음 사건은 10여건 이상 발생했으나 위조가 아닌 변조어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지난 11월 자네트시스템은 만기일과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어음을 받은 거래업체가 약속어음 만기일에 임의로 21억원의 금액을 기재해 유통시켰다며 이 어음을 부도처리했다. 또 지앤티웍스, 국제정공 등도 각각 7억5,000만원과 6억5,000만원 규모의 어음에 대해 변조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업계에서는 C사의 피해사례처럼 어음을 위조한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위조어음이 확산될 경우 금융시장이 크게 혼란해져 기업들의 자금난을 부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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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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