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사주 장중 무제한 매입 가능

■ 금융정책협의회보험·투신 계열사 투자한도 확대 거래소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들은 빠르면 다음주말부터 장중에 자사주를 무제한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 및 투신사의 자기계열사에 대한 투자한도가 각각 총자산의 3%, 신탁재산의 7%로 확대된다. 미국의 테러사태 보복으로 인한 영향으로 주식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시안정을 위한 특별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회사 종업원들은 내년부터 도입될 우리사주신탁(ESOP)에 현금을 출연할 경우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이 신탁에 자사주 또는 현금을 출연한 경우에는 전액이 손비로 인정된다. 정부는 18일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자사주 매입절차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이 하루중에 취득할 수 있는 자사주 물량을 현행 총 발행주식수의 1%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장이 열리는 동안에도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4대 연기금의 주식투자 미집행분 2조2,000억원을 조기에 집행토록 요청하고 소규모 연기금들의 투자풀도 늦어도 다음달초까지 구성해 운용될 수 있도록 촉구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기능이 마비상태를 보일 경우에는 수급안정을 위해 특별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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