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타’ 펀드매니저들 전방위 조사
금융감독원이 조재민 KTB자산운용 대표, 서재형 대신자산운용 대표,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대표 등 국내 대표 펀드매니저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7일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과 6월 7개 자산운용사를 검사하면서 펀드매니저들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선행매매 등을 한 것을 포착했다”며 “대표들을 포함해 해당 운용사의 임직원들을 조사해 10월 제재심의위에서 징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KB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사 임직원은 주식거래 계좌와 매매 내역을 회사에 알려야 하지만 조 대표는 차명 계좌로 수 십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대표는 해외 선물 거래를 하면서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대표는 이를 어기고 해외 주식을 거래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헤지펀드를 운용하면서 부서간 정보교류를 차단해야 하는 ‘차이니즈월(Chinese wall)’을 지키지 않아 조사를 받고 있다. 브레인자산운용은 헤지펀드 부서와 고객 돈을 투자하는 일임투자 부서가 투자정보를 메신저 등으로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박 대표가 헤지펀드 운용의 총 책임자로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들 대표와 현재까지 적발된 펀드매니저는 한화자산운용 20명과 KB자산운용 8명을 포함해 3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신고 계좌나 차명계좌로 펀드에 편입되는 종목을 미리 담아 이익을 얻고 매도하는 종목은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 자산운용사 대표와 임원부터 일반 직원인 펀드매니저들이 펀드에 담긴 고객 돈을 이용해 자기 재산 불리기를 해온 셈이다. 금감원은 펀드매니저들이 많이 쓰는 ‘야후’ 메신저 대화내역 조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와 선행매매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10월 제재심의위를 열어 이들을 일제히 징계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과 선행매매의 혐의가 적용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면 해당 금액의 1~3배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선행매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금감원은 7개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 한 후 전체 자산운용사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징계로 자산운용사들의 관행을 개선하고 다른 운용사들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