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남도, 특정업체에 특혜의혹

전남도, 특정업체에 특혜의혹 전남도가 1,600억원대 연륙교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조건을 과도하게 제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전남 목포-신안 압해간 연륙교 공사 입찰에 대한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13일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비가 100억원을 넘으면 규정상 조달청에서 발주하게 돼 있으나 전남도가 자청해 자체발주한데다 입찰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응찰업체의 자격을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교각사이 길이 75㎙이상, 연륙ㆍ연도교(해상교량)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 조달청으로부터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3차례나 받았으나 이를 무시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수천㎙의 해상교량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H건설 등도 연수제한으로 탈락하고 K산업㈜와 ㈜S 등 단 2곳만 입찰에 참여했다. 전남도의회 김창남의원은 "전남도가 지역업체 보호 명분으로 컨소시엄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5% 이상으로 제한해 놓고도 막상 입찰과정에서는 10%에 불과한 ㈜S컨소시엄의 입찰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K산업과 컨소시엄에 참여한 D산업은 다른 컨소시엄 주관 업체였던 ㈜S와 동일 계열사로 밝혀져 단독응찰을 피하기 위한 들러리 작전이 구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 김재철 행정부지사는 "감사원에서 일부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섬과 바다를 잇는 대형공사여서 고도의 기술력과 안정성이 요구돼 참가자격을 엄격히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목포-신안 압해간 연륙교는 전체길이 3,460㎙, 4차로로 건설될 예정인데 예정가의 94. 8%인 1,611억원에 K산업에 낙찰됐다. 이 다리는 오는 2005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김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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