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서 당선무효 확정땐 보궐선거 출마못해

선관위 "10월 8일까지" 유권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ㆍ25 보궐선거의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10월 8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확정판결전 의원직 사퇴여부와 관계없이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호일(경남 마산합포), 최돈웅(강원 강릉)의원과 민주당 장성민(서울 금천)의원의 보궐선거 출마 자격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좌우하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10월9일 이후로 연기되고 9월30일 이전에 현역의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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