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백쇼핑, 퇴출 확정 9~17일 정리매매
대백쇼핑이 '최저주가기준 미달'로 시장에서 퇴출 되는 운명을 맞았다.
7일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3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대백쇼핑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백쇼핑은 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오는 18일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다.
한편 최저주가미달 요건은 일정기간 액면가의 30%를 밑돌아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90일 동안 10일 연속 액면가의 30%를 웃돌고, 30일 누적해서 액면가의 30%를 넘어서야 퇴출을 면하는 제도로, 퇴출 요건 강화이후 4개사가 이 요건으로 시장을 떠났다.
입력시간 : 2004-06-07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