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회사 정기검사때 주택담보대출 중점 검사

당국, 대출규제 뒷받침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2차례에 걸친 주택담보대출제한 조치를 뒷 받침하기 위해 금융회사 정기검사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도금, 이주비대출 등 집단대출의 경우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 개인신용평가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2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LTV)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신용대출을 금지하고 대출만기 편법운용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주택가격 추이를 감안하면서 추가 담보대출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추가대책으로는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건수 동일세대 1건으로 제한 ▦주택가격 급등시 담보가액 산정 기준을 3~6개월 평균시세로 현실화 ▦대출제한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시가 1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담보인정비율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