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은행, 소상공인 특별자금 5,000억 지원

내달6일부터 금리 2.53%P 할인·신보재단 보증서 담보로<br>5,000만원 대출자, 전환땐 이자 年126만원 절감…1만6,000여곳 혜택


소상공인들이 담보가 없어도 기존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 금리를 최고 연 2.5%포인트, 금액을 기준으로는 120만원가량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은행은 22일 전국신용보증재단과 협약식을 맺고 오는 2월6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들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사한 상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대출을 받을 만한 담보가 없고 신용상태가 좋지 못해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전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기존 대출보다 연 1.53%포인트, 보증료는 1%포인트 낮춰 대출금리를 최고 2.53%포인트나 떨어뜨렸다. 가령 5,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 상품으로 갈아타게 되면 126만원가량의 이자가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5,000만원 범위까지는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 일시 상환이지만 1년 단위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이 평균 3,0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만6,000여곳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도 대폭 간편해졌다. 지금까지는 전국의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 직접 접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은행의 전국 1,100여개 영업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은행에서 재단으로 보내게 된다. 유흥ㆍ사치ㆍ향락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 압류 ▦신용관리 대상자 ▦부가세 미납 등의 사실만 없으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사업 비전이 있으면 현재 매출이 없거나 대출이 많아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8%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이라면 5.8% 안팎의 대환 대출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국민은행 기업상품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은행들이 소상공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은행과 신용재단이 손잡고 대출금액의 3,000만원까지는 보증재단이 100% 보증해주고 3,000만원을 넘어서는 대출금액도 95%까지 보증하기 때문에 윈윈(win-win)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도 지난 15일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총 4조8,000억원의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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