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자격 재편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시프트의 청약자격이 공공건설형과 매입형으로 이원화된데다 공공건설형에서도 전용면적 기준으로 청약자격이 달라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15일 공공건설형 시프트와 매입형 시프트의 청약자격을 단순화하기 위해 국토부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는 SH공사가 시유지와 국공유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형의 경우 전용 85㎡ 이하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상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또 서울시가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건축비만 지불하고 매입하는 매입 시프트의 경우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프트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이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하지만 현행 법체제 아래서는 어떤 청약통장을 보유했느냐에 따라 시프트 청약자격이 분리되는 만큼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에 규칙 개정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