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韓부총리 "금융업 모두 영위 금융투자社 허용"

간접투자펀드 다양한 형태로 허용

韓부총리 "금융업 모두 영위 금융투자社 허용" 간접투자펀드 다양한 형태로 허용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는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관련 법령에 열거돼 있는것으로 제한돼 있으나 내년중에는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포괄주의'로 바뀌어 자연재해.날씨.사회현상 등을 기초로 하는 금융투자상품까지 생기게 된다. 간접투자펀드는 현재 투자신탁.투자회사.합자회사(PEF)로 한정돼 있으나 상법상익명조합, 계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오전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회사간에 겸영을 제한하는 세분화된 전업주의를 철폐하고 이들 각부문의 영업을 한 회사에서 모두 담당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파생적 금융투자상품도 주가.환율.일반상품.신용위험을 기초로 한상품에서 경제.사회현상 등과 관련된 모든 변수를 기초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허용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금융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만들어 내년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금융투자회사는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기존의 증권.선물.투신사 등이 금융투자회사로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들이 각 부문 가운데 한 가지만 영위할지, 아니면 모두를 담당할지는 해당 회사가 판단하면 된다"면서 "회사의 명칭도 금융투자회사라는 점을표시한다면 가능한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또 "금융투자회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규정을 `포괄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유가증권의 경우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원증권 등의 방식으로 추상적으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금융투자사들이 법령에 없는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문제가사라지게 된다"면서 "파생 금융투자상품으로는 자연재해.날씨.이산화탄소배출권 등모든 변수를 기초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간접투자펀드의 형태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일정규모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상법상 익명조합, 투자계약 등의 펀드가 허용되며 계모임이 펀드를만들 수도 있다"면서 "규모가 작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1/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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