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을 마련한 것은 중산.서민층의 생활이 안정돼야만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정부는 외환위기 후 생산적 복지정책을 꾸준히 펴왔으나 경기의 장기 침체화로 소득분배구조 개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노인, 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하반기에 노인과 장애인, 장기치료자 등에 대한 복지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은 눈여겨볼 만한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대책 2003년까지 3만개(내년까지 1만개이상) 중소기업의 IT(정보기술)화 등 전통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다.
금년 하반기에 6천억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추가로 조성해 금년 목표 1조원을 채운다. 소프트웨어(S/W)산업의 발전을 위해 하반기중 고양과 용인에 S/W지원센터 2개소를 개설하고 S/W타운 3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훈련비지급을 전산화하는 등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카드제」를 금년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회보장체계 강화 주민등록 미취득자라도 실제거주지가 명확한 경우 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자로 선정한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현재 437만명)를 축소하기 위해 소득활동 실태를 철저히 파악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복지사업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고 내년 1월부터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제도을 도입한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의 경로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치매전문 요양시설 등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확대한다.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보험제도」 의 도입을 검토한다. 장애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는 11월부터 출산휴가기간 연장(60일→90일), 육아휴직급여 신설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
◆중산.서민층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임대주택조합제도를 도입해 개인의 주택임대사업 참여를 촉진한다.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로 활용한다. 재개발사업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을 20%포인트 인상한다.(180∼250%→200∼270%) 공공개발택지 중 임대주택용지의 비율을 현행 공동주택 용지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8월부터 부도난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주택공사에서 경매를 통해 인수.관리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한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휴가분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재산형성 지원 모든 근로자에게 골고루 감세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하반기에 확대 조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평과세의 확대를 통해 세수기반은 확대하면서 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하반기에 계약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한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기업연금제도 도입 등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서민금융기능을 확충하고 소액여신(3천만원한도)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설정해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한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