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양재 '시민의 숲' 법정비화 조짐

서울시, 서초구 상대 소유권 한원訴 추진방침

서울시와 서초구가 10년이 넘게 줄다리기 중인 양재 ‘시민의 숲’ 소유권 논쟁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서울시는 지난 91년 10월 담당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서초구에 소유권이 넘어간 양재 ‘시민의 숲’을 되돌려받기 위해 소유권 환원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서초구에 ‘시민의 숲’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달 말까지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시는 서초구가 시민의 숲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서초구 청사, 서초구민회관 등 시유지 4만5,000평에 대해 연간 55억여원의 임대료를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시민의 숲은 행정착오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서초구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시의 반환요구나 임대료 징수방침에는 응할 수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숲은 88년 5월 자치구 출범 당시 시와 서초구 사이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88년 4월30일 현재 조성이 완료된 서울시 소유 근린공원의 소유권은 자치구에 이전한다’는 원칙에 따라 서초구 소유가 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소유권이 서초구에 넘어간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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