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건설 조기출자전환 대두

경제장관간담회서 집중 논의현대건설 향후 처리방향과 관련해 오는 5월께 출자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조기 출자전환방안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28일 정부와 채권단에 따르면 이번에 삼일회계법인의 감사가 워낙 엄격하게 이뤄진 것이어서 영화회계법인의 실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조기 출자전환을 하더라도 출자전환 규모를 확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련기사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열린 긴급 경제장관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출자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대건설의 단기유동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출자전환을 통해 회사채 신규발행 등이 가능하도록 자본금을 플러스(+)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중에는 채권단의 협의와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조기출자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초 금융감독원 등 정부와 채권단은 영화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출자전환 규모를 확정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출자전환은 5월말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와함께 단기 유동성지원부분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이 전액 자본잠식될 경우 금융기관들이 자금지원에 꺼리고 상법상 회사채 발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지원을 위한 정부와 채권단의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이다. 채권단과 정부 일각에서는 기업이 자본잠식상태가 될 경우 상법상 회사채 신규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채 신속인수도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이른바 차환발행을 통한 지원이기 때문에 상법의 회사채 신규발행 제한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와관련해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채권단은 신속인수제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일단 단기유동성 지원대책은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채권단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당장 이달말까지 돌아오는 물대어음과 경비지출 등 1천억원 규모의 단기유동성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건설의 처리방향과 관련해 출자전환 대신 법정관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로 가면 채권.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국내채권단 뿐 아니라 해외채권단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채권단간의 협의도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법정관리를 선호하는 쪽의 입장이다. 또한 현대건설이 회사채나 물대 등을 자체 상환할 수 없는 만큼 출자전환이 이뤄지기 전까지라도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법정관리를 한번정도 검토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그러나 법정관리는 협력업체 등에 대한 지원마저 힘들어지면서 현대 계열사들과 협력업체 등에도 연쇄적으로 부담을 떠안기게 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건설업계 특성상 지금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건설업체가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가 없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력관리가 가장 중요한 건설업에서는 조직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경영진이 필수인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경영진의 완전퇴진이 동시에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채권단의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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