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권고사직] 위로금 소득공제 받는다

사실상 정리해고 성격의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들도 퇴직위로금의 75%를 소득공제 받는다.지금까지는 퇴직자가 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노동청이나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에 「정리해고」 또는 「근로기준법 제 31조에 따른 퇴직」이라고 명기돼 있는 경우로 제한돼 있어 「사업주 권장」으로 표시돼 있는 근로자들은 사실상 정리해고를 받았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퇴직소득 중 일반퇴직금에 가산해 주는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 75%가 적용되는 정리해고의 범위에 「정리해고 과정에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사실」이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의 확인이 될 경우도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근로기준법 31조의 경영상 해고를 위해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퇴직했을 경우에는 정리해고 사실을 입증하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명예퇴직 또는 권고사직을 한 사람들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관련기사



온종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