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고객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을 침해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 기소된 대부업체 A사 본부장 박모씨와 A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대출을 신청한 고객들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은행 홈페이지의 ‘빠른 조회 서비스’에서 총 9,100여회에 걸쳐 금융 거래내역을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계좌 명의인의 서면 동의 없이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박씨가 대출신청인에게 구두로 최근 급여입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신용정보를 조회한다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거래내역을 열람한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