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예탁원에 신청한 상장사는 244개다. 이 중 올해 들어 신규 신청한 곳이 165개사로 67.62%에 달한다. 전자투표제가 처음 도입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가 79개사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기업이 급증한 것은 섀도보팅제 폐지 유예와 관련이 깊다. 섀도보팅제는 상장사가 요청할 경우 예탁원이 참석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주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1월부터 섀도보팅제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기업들의 준비부족과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단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를 시행하는 상장사들만 유예대상이다.
주총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기업들이 앞다퉈 전자투표제 도입함에 따라 올해 주총에서는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총장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