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00~500평규모 상가·오피스텔도 내년부터 후분양

당정, 적용대상 확대 합의

300~500평규모 상가·오피스텔도 내년부터 후분양 당정, 적용대상 확대 합의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분양면적 300~500평 규모의 중소형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후분양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분양사기 등에 따른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분양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사기분양에 대한 처벌규정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건교부는 분양면적 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서민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소규모 상가 및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정은 다만 은행 등 금융사와 신탁계약을 맺었거나 전문기관이 보증을 설 경우 후분양 대상에서 제외, 착공신고 후 분양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건설사간의 상호 맞보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정은 또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가 분양면적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7-05 17:47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