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SPACㆍ스팩)와 합병해 상장한 장외기업의 대주주가 3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게 묶어놓았던 규제 조항이 없어진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피합병 법인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3년 이내 주식을 팔면 합병 법인의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 등을 박탈하기로 했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스팩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그동안 업계에서 요청했던 세제혜택에 대해 담당 부처인 재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정부는 시세차익을 노린 합병을 막기 위해 합병 이후 최대주주가 3년 내 주식을 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해 세제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을 방침이었다. 이 경우 대주주로서는 스팩과의 합병보다 직접 기업공개(IPO)나 우회상장을 선호하게 돼 이 같은 조항은 스팩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