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손보 영역구분 대폭완화/상해 등 「제3보험」 취급제한 철폐

◎재경원/이르면 내주부터빠르면 다음주부터 생, 손보사간 업무영역 구분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따라 상해 질병 개호보험등 제 3분야 보험에 대해 생,손보사들이 독자적인 상품을 개발, 시판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9일 보험심의위원회를 열고 제 3분야 보험 취급범위에 대한 개정방안을 논의하고 빠르면 다음주중 취급범위제한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제 3분야 보험에 대한 업무영역이 해제됨에 따라 앞으로 생명보험회사가 상해보험을 주계약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손해보험사 역시 질병보험을 주계약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손해보험사는 상해보험을 주계약상품으로 취급하는 대신 질병보험은 특약형태로만 취급해왔으며, 생보사는 질병보험을 주계약으로 상해보험을 특약상품으로 취급해 왔다. 재경원관계자는 『다음주중 상품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 생손보사가 상해 질병 개호보험을 모두 주계약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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