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7일 전자무역 사업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와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를 구분하고 이들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각각 규정한 전자무역촉진법 개정 시행 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시행 규칙에서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는 관세청ㆍ은행 등 무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운용하는 업체로,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체는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이용해 거래선 알선 등 안정적인 전자무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로 각각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