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역외탈세자 42명 적발 323억 추징

유학자금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주식투자 수익 은닉…


해외에서 부동산을 편법으로 사들이거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대학교수, 고액자산가, 기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혐의자 등 역외탈세자 42명을 조사해 323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 뉴욕 맨해튼, 하와이 와이키키 등 인기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중점을 뒀다. 이들은 보통 지인을 이용해 불법으로 외화를 반출하거나 외국에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을 사는 방법으로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수ㆍ의사인 김씨 부부는 남편인 김씨가 미국에 교환교수로 있을 때 받은 급여 2억원과 부인 오씨가 자녀 유학경비 명목으로 송금한 2억원을 하와이 호화 콘도를 임대하는 데 사용했다가 적발돼 3억원이 추징됐다. 또 다른 탈세자인 박모씨는 해외 증권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냈지만 이를 해외계좌에 은닉해 양도소득세를 누락했고 이를 배우자가 하와이에 있는 호화 콘도를 사는 데 이용했다. 대자산가인 송모씨는 10여년 전 환치기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뉴욕 허드슨강 인근의 고급주택을 취득했고 사망 후 아들이 이를 상속했으나 상속세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자산가 김모씨는 수년에 걸쳐 지인들을 동원해 국내자금을 국외로 반출한 뒤 외국 금융기관에 자신과 자녀 이름으로 거액을 예치해 이중 수십억원으로 해외 미술품을 산 뒤 자녀에게 증여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높은 21건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법인 대표가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등 해외도박, 해외부동산 편법구매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 탈세혐의자가 포함돼 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발표는 역외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반드시 추징한다는 국세청의 방침과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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