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용인 동백·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소송을 제기,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1일 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3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서해종합건설은 "담합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이날중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 고등법원에 낼 예정이다.
소송을 대리중인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임형민 변호사는 "아파트 분양은 일반상품과는 달리 분양가 뿐만 아니라 위치와 브랜드, 품질 등 전체적인 경쟁력에 의해성패가 달라지는 만큼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 공정위측이 담합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용인동백지구협의체'는 업무편의상 구성된 것으로 담합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해종합건설에 이어 36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한라건설은 이미 지난 23일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나머지 8개 건설사도 소송을 냈거나 이날중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죽전지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6개 건설업체도 소송을 내거나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들이 소송을 내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미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이들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아파트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법정다툼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