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정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요 경제관련 법안도 끝없는 입장 대립을 보이고 있어 경제회생에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관련 법안가운데 여야간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으로는 기금관련 기본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8월 임시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까지는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야권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경우 기금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정부와 여당은 계좌추적권을 3년간 연장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당분간 유지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과 주장은 나름대로 명분과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제관련 법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물고 늘어지기 식이어서는 안 된다.
연기금의 주식투자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의 반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연기금의 주식투자허용에 대해 야당은 국민이 애써 모은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반대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채권투자가 50% 이상인 연기금 운용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위축된 국내 기관투자가의 육성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경우 리스크가 다소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이 반드시 연기금에 손해가 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운용수익이 높아져 오히려 연기금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계좌추적권 연장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도 실익도 없이 명분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난 극복차원에서 절충돼야 하고 그 가능성도 충분하다. 가령 일정 기간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는 대신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완화하는 절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없는 것이 경제문제의 특징이다.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경제관련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