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복지재원 활용 길 열려
관리재단 설립법안 통과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앞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돼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에게 지급하거나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시중 금융기관에 분산돼 있는 휴면예금을 통합관리해 원권리자를 찾아주고 그렇지 못한 휴면예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무보증소액신용대출사업이나 소액보험 지원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입법화됐다.
이 법안은 또 각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할 수 있게 했으며 이 경우 출연 1개월 전에 원권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 전환 시점까지는 임대사업자가 가압류나 제한물건 (저당권 등) 설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일 본회의에선 이들 법안을 포함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해결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총 47개 법안이 처리됐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입력시간 : 2007/07/02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