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더라도 임의제출 형식을 빌려 필요한 자료만 받아올 가능성이 있다.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의 출입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특검팀이 지난 한 달 동안 집중수사를 했고 검찰 수사도 이뤄진 부분도 있어 추가 조사할 게 남았는지 의문"이라며 특검 연장 수용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현수기자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