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율 12~17%로 인하

내달부터그동안 연19%로 단일화됐던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이 오는 7월1일부터 기간에 따라 12~17%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가 3,000만원을 100일간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가 종전 156만2,000원에서 133만원으로 경감되는 등 최고 36%, 최저 9% 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금리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이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너무 높다고 보고 7월부터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상 연체이자율을 주택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7월1일 전에 계약한 아파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은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6월1일 현재 7.19%)에다 시중은행의 연체기간별 가산금리(5~10%)를 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연체이자율은 1개월 미만이 연12.19% ▦1~3개월 연15.19% ▦3~6개월 연16.19% ▦6개월 초과 연17.19%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공정위는 계약체결 후 시중금리가 연2%포인트 이상 바뀔 경우 변동금리를 적용하되 소비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한 뒤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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