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자산 2조원 이하 기업에 대해 시행시기를 늦추고 소송요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마련해 앞으로 국회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2006년 7월부터 집단소송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소송요건과 관련, 수정안은 `소송제기자 50인 이상이고 이들이 보유한 유가증권이 총 발행주식의 1만분의 1이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지분의 1만분의 1액수가 1,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으로 정했다.
한나라당 김석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0일 “지난 18일 이 같은 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당내에서 조율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