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0만원만 있어도 국채 투자 가능

이르면 10월께부터 최소 10만원만 있어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국채를 사고팔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4분기내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제(스트립스.STRIPS)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스트립스는 기존의 이표채를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나눠 각각 유통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분리된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은 할인채가 된다. 예컨대 5년만기 국고채(6개월마다 이자 지급)를 대상으로 스트립을 하면 5년만기 원금할인채 1개와 6개월단위 만기의 이자할인채 10개로 나눠진다. 정부는 스트립 채권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하는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스트립 제도가 도입되면 스트립을 원하는 기관투자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를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스트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쪼개진 원금할인채와 이자할인채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증권선물거래소에 반드시 상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스트립 제도 도입에 앞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는 기관 등의 스트립 수요와 일반인들의 국채 투자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매매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오는10월께부터 스트립 채권의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되는 원금할인채와 이자할인채 모두 액면가는 1만원, 거래단위는 10만원이되기 때문에 최소 10만원어치의 국채를 살 수 있게 된다. 가격은 만일 만기 10년짜리 이자할인채라면 현재 국고채 수익률에 비춰 대략 3천900원 가량 하며 국고채 수익률 변동에 따라 가격이 등락하고 만기가 되면 1만원이 된다. 매입후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사실상 투자수익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일반인들도 무위험 채권인 장기 국채를 증권선물거래소를 통해 소액으로도 쉽게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개인들도 주식투자처럼 증권사를 통해 국채를 사고팔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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