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뉴스테이 '출구제도' 허용

촉진지구엔 조성원가 공급 검토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참여 건설사들이 중간에 임대주택 소유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출구제도’가 허용된다. 공급촉진지구 내 부지의 경우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CEO 조찬 간담회’에서 업계와 함께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장관은 “뉴스테이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택건설업계는 임대주택을 중간에 이전하거나 승계하더라도 세제·금융혜택을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리츠의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 주식 매각이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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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체를 매각하는 경우도 입주자의 주거 안정과 기금 담보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제·금융혜택이 지원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주택정책국장은 “출구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임대주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주체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소유권이 바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뉴스테이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테이 부지의 공급 가격 인하 요구에 대해선 뉴스테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공급촉진지구 내 토지는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되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존 5·10년 공공임대주택 용지는 이미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됐기 때문에 뉴스테이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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