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공기관 저공해車 구입 의무화

내년부터 20%이상… 자동차 5社도 일정비율 이상 판매해야

공공기관 저공해車 구입 의무화 내년부터 20%이상… 자동차 5社도 일정비율 이상 판매해야 • 재계 "환경부담 전가" 반발 내년부터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공공ㆍ행정기관은 신차를 구입할 때 2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해야 하고 현대ㆍGM대우 등 자동차 5사도 일정 비율 이상의 저공해 차량을 민간에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또 오는 2007년부터 사업장별로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오염물질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하위법령)을 다음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당초 계획보다 늘어 서울특별시 전역을 비롯해 인천시 전역(옹진군 영흥면 제외)과 경기도 24개시로 정해졌다. 이 지역의 자동차 제작ㆍ판매사업자는 매년 ‘저공해 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상 사업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 기준으로 자동차는 3,000대 이상, 3.5톤 이상 승합 및 화물차는 300대 이상인 사업자로 국내자동차 5사가 모두 포함된다. 또 2007년부터 시행되는 ‘배출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은 연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질소산화물 30톤 이상 사업자 ▦황산화물 20톤 이상 사업자 ▦먼지 배출량 1.5톤 이상 사업장으로 정했다. 해당 사업장이 정부가 제시한 배출허용 총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당 질소산화물 4,260원, 황산화물 7,976원, 먼지는 1만3,193원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과분에 대해서는 위반계수를 곱한 값만큼 다음해 배출허용 총량을 줄일 방침이다. 한편 산업계는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업계 건의서를 이달 중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수도권 오염요인의 88%가 자동차 배기가스인데도 규제부담을 산업계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06-11 17:21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