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존재이유는 고객인 국민에게 최고의 연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실천하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이 고객만족경영을 위해 마련한 자체 슬로건이다.
연금공단은 지난해부터 ‘연금급여 청구지 관할지사 규정’을 폐지,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제때 연금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 주소지의 해당지사에서만 연금급여를 받도록 한 폐쇄성에서 벗어난 조치다. 매달 1만5,000명의 신규 연금급여청구자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공단은 또 국세청 소득공제용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절차를 간소화했다. 공단이 직접 국세청에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을 대체하면서 가입자들의 소득공제 편의에 도움을 줬다. 공단은 분석결과, 14만명이 200억원 이상의 세금공제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중증장애, 고령으로 거동이 힘든 고객 중 국민연금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1~3급인 장애연금수급권자(수급예정자 포함) 및 60세 이상의 노약자 중 노령연금ㆍ장애연금ㆍ유족연금 수급자(예정자 포함) 등을 대상으로 공단 직원이 고객이 원하는 현장을 찾아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翅?연금급여상담 ▦각종 급여서류 및 불편ㆍ불만 사항의 현장 처리 ▦장애연금관련 서류 준비를 위한 행정기관 및 병원동행 ▦타 공적보험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접수대행 ▦사회복지사 연계 서비스 ▦노인일자리 알선(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 재활기관 등) ▦유족연금수급자에 대한 일자리 알선 등이 진행중이다. 공단업무에 국한된 서비스 수준을 넘어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 형태로 진화하는 것이다.
공단은 또 인터넷을 통한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홈페이지 포털화 사업을 완료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 했다.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료 납부내역’, ‘예상연금액’, ‘희망연금액’ 등 50여종의 민원서비스를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장 및 가입자, 개인 고객인 지역가입자, 연금 수급자, 민원인 등에 대한 인터넷 연금서비스가 대폭 확충돼 고객만족경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공단은 민영보험의 고객서비스 영역으로 여겨졌던 생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층 노후소득보장 방안 ▦자산관리 ▦생활정보 등을 연계하는 CSA(Consultanting on Successful Agingㆍ종합 노후설계서비스 프로그램) 등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노후재무설계서비스’를 통한 퇴직연금, 경로연금, 개인연금(민간보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설계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일(취업ㆍ창업)▦건강 ▦대인관계 ▦취미(여가) ▦주거(요양시설ㆍ실버주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단은 2008년까지 3,200여명의 CSA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민감 보험과의 업무제휴협정(MOA)을 통한 종합컨설팅지원, CSA 전문상담 프로그램 개발, CSA국가공인 자격증의 법제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저소득층이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생활설계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