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5일 수입관세 환급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정액환급제도」의 대상품목을 현행 1천3백98개에서 2천3백69개로 대폭 확대, 오는 4월1일이후 수출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현재 수출기업이 수입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수출품제조에 사용한 수입원자재 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대상일 경우엔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된다.
이처럼 간이환급대상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7천여개 중소기업이 2만여건에 걸쳐 1천억원 가량의 수입관세를 간편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전망이다. 지난해엔 5천5백여개 기업이 6백88억원의 관세를 간이정액방식으로 환급받았다.<손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