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기한도 연장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의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올 6월말까지였던 지정기한도 내년 6월말로 1년 연장된다.
또 공공사업이나 재해로 인해 그린벨트내 주택이 철거된 경우 주택 소유자의 토지인 경우 비취락지구로도 주택을 이축할 수 있게 된다.
7일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남게 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서 그린벨트지역이라도 건축규제가 완화적용 되고 정부보조로 주민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취락지구의 지정요건을 기존 15~20가구(㏊당)에서 10~15가구로 대폭 완화했다.
취락지구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를 적용받아 비취락지구(건폐율 20%, 용적률 100%)보다 건축제한이 덜하며 도로ㆍ주차장ㆍ상하수도 등의 시설설치 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그린벨트내 취락 2,040 곳 중 취락지구 지정가능 취락이 현재 1,391 곳에서 1,590곳으로 199곳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개발제한구역내에 도로ㆍ철도ㆍ상하수도ㆍ일반군사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개발자가 부담해야 했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비율을 기존 개발제한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지가차이의 50%에서 20%로 30% 감면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내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만 설치를 허용하던 것을 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농어촌 버스를 위한 공영차고지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