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정손실 지방자치단체장 변상 책임

이종남(李種南)감사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를 지방재정 건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예규를 개정, 단체장의 변상책임 기준을 정하고 공무원이 사전에 지자체장의 부당지시에 반대의견을 표시하면 면책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李원장은 『단체장들이 선심성 사업이나 방만한 조직운영, 경쟁력없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단체장 4년 임기중 광역단체 2회 및 기초단체 1회의 일반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23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년간 190개(81.9%), 10년간 149개(64%)가 감사원의 일반감사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10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았거나 재정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9일부터 기동점검에 들어갔다. 李원장은 『기존 지자체 전담반인 6국외에 7국을 신설, 변호사·회계사 등을 충원해 3월부터 정식 가동한다』며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설계 등 초기단계부터 감사, 예산낭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李원장은 또 『기업의욕을 꺾고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씨랜드화재 참사를 교훈삼아 소방법 규제도 보완토록 입법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李원장은 도감청 감사와 관련, 『국정원을 제외하고 검찰·경찰·한통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다』며 『심부름센터나 사설 도청장비를 통한 도청 대책도 수립중』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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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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