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인회계사ㆍ회계법인의 국내 자문 업무가 허용된다. 그러나 국내 회계법인과의 공동 법인 설립은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타결된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제외한 회계서비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용되는 외국 공인회계사의 업무범위를 회계감사를 제외한 ‘원자격국(자격증을 획득한 국가)’ 혹은 ‘국제적’ 회계제도 자문으로만 한정했다. 감사서비스 업무는 기업 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 등을 우려, 허용하지 않았다.
또 외국 회계법인은 국내에 별도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국내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 공인회계사는 이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반대로 외국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은 국내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고 만일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수익을 분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외국 회계법인이 국내 공인회계사(회계법인)와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국내 출자 허용 범위를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50% 미만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1인당 10% 미만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외국대학에서 일정 과목에 대한 학점(회계ㆍ세무학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자동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