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13일 TM 재개 되지만 … 반쪽짜리 논란

보험사 CEO 확약서 제출

고객 동의하는 경우 적고 아웃소싱업체는 허용 안돼

금융당국의 보험사 전화영업(텔레마케팅·TM) 허용 방침에 따라 30여군데 보험사가 고객정보 공개 동의를 받았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보험사가 지닌 정보 중 극히 일부만 제출했고 아웃소싱업체의 TM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2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30여곳의 최고경영자(CEO)로부터 자사 고객정보에 대해 공개 동의를 받았다는 확약서를 받았고 이르면 13일부터 이 보험사의 TM을 허용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개인정보 공개 동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보험사는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TM 비중이 전체의 70% 이상이어서 3월 말까지 TM 영업금지에 해당하지 않았던 7곳 보험사와 함께 약 40여개에 달하는 보험사가 TM을 재개하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책으로 3월 말까지 금융회사의 TM 및 인터넷을 통한 신규 영업 금지를 발표하고 일주일 만에 철회한 뒤 실제 보험사의 TM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들 보험사가 소속된 텔레마케터는 13일부터 영업을 재개해 기존 고객에게 신규 상픔을 가입시키면 15일 후부터 유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그러나 TM 금지 이전과는 크게 축소된 영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확약서를 낸 보험사가 낸 합법적인 고객정보는 보험사 고객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한 경우다. 보험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 데이터베이스(DB)라고 하는 것으로 최신 정보이면서 가입 확률이 높은 것만 선별해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상품 판매를 대행한 홈쇼핑이나 TM 전문업체, 대리점 등은 이번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는 기존 고객정보가 있지만 제휴을 맺은 대행사는 고객을 가입시키면 해당 정보를 보험사에 넘기기 때문에 고객정보 공개 동의를 받을 고객이 없다"면서 "여기에 속한 텔레마케터가 상당하지만 당장 적법하게 수집한 고객정보인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이르면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TM이 허용된 보험회사 일부를 선별해 고객이 정보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보험사를 점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