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된 지방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보상이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혁신도시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공영형 자율학교가 설립되고 이전 기관직원들에 대해 주택 취.등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를 단일 기능 중심의 도시에서 탈피한 산.학.연.관의 네트워크형 복합도시로 정의하고 성공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 각종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현재 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뤄지던 보상을 6개월 앞당긴 지구지정 단계로 정해 연말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혁신도시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건물을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교원임용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기준에 맞춰 할수 있도록 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세금 등을 감면할 수 있게 했으며 정부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해서는 이전비용 지원, 주택 우선 공급, 주택 취.등록세 등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혁신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차원에서는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계획이다. 특별회계는 이전부지 매각 비용과 일부 일반회계를 통해 조성된다.
제정안은 또 혁신도시 기본정책과 제도, 지구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토지용도변경 등 중요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혁신도시위원회'를 건교부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는대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