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셋째자녀 양육비용 18세까지 국가부담”

최근 국내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셋째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용 일부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산안정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11일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급감세가 계속된다면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출산안정법안을 동료의원 34명과 공동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생 신고시 3번째 이상으로 호적에 기재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안은 출산비용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출산율안정사업을 벌이는 단체나 개인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해주도록 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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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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