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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권익보호장치 마련된다

혁신도시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확대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고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폭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참가자역사전심사기준(PQ기준)을 개정해 6월 1일분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가 입찰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PQ심사에서 최대 3점을 부여하고 계약이행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3년간 최대 6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신축공사 입찰에 지역업체가 40%이상의 지분율로 참여할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해 지역업체 참여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2009~2010년 일반공사 입찰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2.1%에 머문 반면 지역업체 참여가점제도를 반영한 4대강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40%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많이 활용한 업체에 최대 6점을 부여해 건설기술 수준 제고를 도모하기로 했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PQ기준 개정으로 열악한 지역업체와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공정사회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발전기반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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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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