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의 아파트 분양원가 비공개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와 그 파장이 주목된다.
법원은 특히 최근 판결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했을 경우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는 주공측 주장에 대해 “오히려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1일 경기도 고양시 풍동주공그린빌 아파트를 분양받은 민모씨가 “택지 평당가격, 세대당 총건축비 등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공의 분양원가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수원지법 행정1부도 인천 삼산주공그린빌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씨 등 11명이 주공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공측은 분양원가에 대한 구체적 검증 수단의 어려움 등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거부 이유를 들고 있는 만큼 행정정보 공개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분양원가를 공개했을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수원지법 판단보다 더 적극적인 법리 해석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원가를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ㆍ형식주의ㆍ권한남용 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혀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정책적 순기능도 판결문에 함께 적시했다.
아울러 재판부 관계자는 “이 사건 판단을 내릴 당시 아파트 평형이 크고 작음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번 판결은 주공이 아파트 면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