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세범 처벌] 조세포탈범 확정벌금형 전환

또 조세포탈범에 대해 탈루세액의 3~5배씩 벌금을 부과하던 방식이 5,000만원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확정 벌금형으로 바뀐다.한국조세연구원은 20일 오전 조세범처벌법 개정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조세범처벌법의 기본원칙을 국고주의에서 책임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고주의란 세금을 많이 포탈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 포탈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책임주의는 법 위반의 고의성이나 죄질 등을 중심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또 앞으로 형사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농아자 등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세포탈범에 대해 확정 벌금형으로 바꾼 것은 그동안 탈루세액에 비례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기존 방식이 부과의 통일성이 지켜지지 않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세포탈제외에는 조세범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게하는 양벌 규정이 없어지고 징역이나 벌금 등 한가지만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조세포탈범에 대해 세목별 차등방식을 폐지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시에는 500만원 또는 1,000만원· 무면허 주류제조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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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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