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는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할 만큼 대규모 차량이동이 발생하기때문에 그만큼 평소보다 사고의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귀성길에 나서기 전에 교통사고 대처요령과 자동차보험 활용사례 등에대해 미리 숙지해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이 내놓은 '귀성길 교통사고 처리 요령'에 따르면우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사자들은 사고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도로 위에 백묵 등으로 표시해놓고 사고처리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을 경우에는 간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양측이 서명을 해둬야 뒷탈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사고상황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빠른 시간내 차량을 갓길 등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데도 5분이 넘도록 사고현장에 방치한 채 시비를 벌이게되면 경찰로부터 교통소통을 방해한 데 따른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물적 사고만 난 경우에는 경찰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인신 사고가 났다면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편이 좋다.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만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도 된다"고 말해서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 나중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한다면 가해자는 자칫 뺑소니 혐의로 몰릴 수도 있기때문이다.
차량 견인도 귀성길 교통사고 때 운전자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중의 하나다.
만약 고향인 경남 진주로 가는 길에 대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상당수의 운전자는 편의상 진주로 차량을 견인하려 하겠지만 이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견인의 경우 사고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리공장이나 보험사 지정 공장까지의 비용만이 보험처리되고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때문이다.
타이어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차량운행중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데 이것도 요즘은 대부분 1만원 가량의 별도의 보험금을 내고 특약에 가입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이와함께 추석연휴 교통사고 때 자동차보험비 말고 별도의 상해보험비를 받고자할 때는 며칠짜리 단기 여행자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괜찮다.
보험료는 1만원 미만이지만 부상 정도에 따라서는 최고 몇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