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면허 건설사에 명의 빌려주고 수백억 챙겨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면허 대여업자 이모(6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336회에 걸쳐 무면허 업체에 면허를 빌려주고 건당 200만∼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총 18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같이 불법적으로 행해진 공사의 규모는 4조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대부분 신고가 누락돼 8,100억원에 달하는 탈세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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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일당은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면허를 대여해주는 대신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전문 브로커에게 면허를 부정 발급 받은 법인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허모(37)씨 등 전문 브로커가 자격증 등을 빌려 설립한 건설법인을 1억8,000만원가량에 양도 받았다.

이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획득한 22개의 법인 명의를 무면허 업체에 건당 200만∼300만원을 주고 빌려줬다. 이들이 대여한 1개의 건설업 법인은 보통 6개월에서 1년가량 운영된 뒤 폐업됐으며 적게는 40여회에서 많게는 770회까지 대여됐다. 정상적인 면허를 딴 건설업 법인의 명의만 빌려 공사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씨 등은 수수료만 챙겨 폐업하고 무면허 업체는 이 건설업 법인의 명의만 빌려 공사를 한 뒤 흔적을 감췄다"며 "이 때문에 세금탈루와 4대보험 미가입, 불법 건축물 양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무면허 업체가 건물을 짓게 될 경우 빌린 명의로 착공 신고를 했기 때문에 완공 후 하자가 발생해도 보수 책임을 물을 곳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뿐만 아니라 수백만원에 달하는 돈이 면허 대여 비용으로 소진돼 부실시공의 우려 역시 크다. 하지만 현행법은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규정하는 등 처벌 수위가 약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면허 대여 법인 적발현황을 통보하는 한편 건축행정 시스템의 개선을 제안했다"며 "앞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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